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21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임의로 설계 도면의 필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사업 확대 미결정 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점, 근로자 2와 3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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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