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수령을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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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