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9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당 인원들을 포함하더라도 산정기간 전체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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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