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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18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퇴직 원인을 제공한 점과 직장 내 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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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