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8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퇴직 원인을 제공한 점과 직장 내 질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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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