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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17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후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이후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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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