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7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후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이후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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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