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6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며 폐업 사실을 공표하였고, 다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요구 이후에야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