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15
선고일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름 특강 기간의 근무시간 배치 문제 등으로 사직 의사를 내비친 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상당액을 수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특강 기간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