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15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름 특강 기간의 근무시간 배치 문제 등으로 사직 의사를 내비친 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상당액을 수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특강 기간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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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