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9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해지일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사용자의 통지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상 정식채용 전 근로계약 체결을 유보한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의 촬영 지시를 거부해 신뢰관계를 훼손했고, 거래업체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절한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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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