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00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0년과 2021년 징계처분이 각각의 PIP(성과향상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기초로 삼은 근무성적 불량 기간이 서로 중복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PIP 대상자 선정 시 평가 기간이 중복 적용되었고 사실상 관리자 1인의 평가로 결정되는 등 PIP 선정 및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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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