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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회사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2개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2개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 사업장이고 장소, 업종, 업무 내용이 다르며 근로자들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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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