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9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있으나 본채용 평가기준과 절차가 없고 평가 고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네 가지 징계사유(무단 업무인계, 재택근무 요청 및 공지 미숙지, 미팅 준비 해태 및 협업 부족, 타 부서와의 업무량 비교 및 불평) 모두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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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