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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99
선고일
2021-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있으나 본채용 평가기준과 절차가 없고 평가 고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네 가지 징계사유(무단 업무인계, 재택근무 요청 및 공지 미숙지, 미팅 준비 해태 및 협업 부족, 타 부서와의 업무량 비교 및 불평) 모두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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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