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7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자 먼저 출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이사가 마무리 정리를 위해 출근을 요청했으나 다음 날 짐을 정리해 퇴사한 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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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