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6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체가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업 소멸에 수반되는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절차나 통상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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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