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94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기숙사 내 도박, 외부인 출입 및 숙박, 동료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코로나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박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횟수가 2회 정도로 일시적·우발적이며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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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