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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8
선고일
2021-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10개의 징계사유 중 '병가 대신 연가 사용 강요'와 '비하적이고 저속한 언어 사용' 등 2개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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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