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8
- 선고일
- 2021-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10개의 징계사유 중 '병가 대신 연가 사용 강요'와 '비하적이고 저속한 언어 사용' 등 2개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 시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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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