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89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이르러서야 징계사유를 알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자의적이고 위법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보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사유가 경미하고 근로자가 이를 일부 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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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