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가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 사실을 중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군부대 출입 불가 판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격 통지를 한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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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