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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7
선고일
2021-11-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격 통보 문자 메시지가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 사실을 중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군부대 출입 불가 판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격 통지를 한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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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