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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79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사실과 업무처리 미숙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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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