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7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한 행위는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며,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내용을 누설한 행위는 2차 가해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총연출자인 근로자가 기간제 조연출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 비위 정도가 무겁고, 사용자가 해고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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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