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5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갱신이 당연시되는 관행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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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