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73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는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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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