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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6
선고일
2021-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콜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배차 제한이나 강제배차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배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오토바이 대여료와 유류비를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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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