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6
- 선고일
- 2021-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콜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배차 제한이나 강제배차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기본급 없이 배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오토바이 대여료와 유류비를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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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