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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69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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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