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69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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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