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68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연속 근무평정 최하 등급을 받아 인사규정상 재임용 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역량관리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근무태도 개선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절차를 거쳤으며, 이메일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아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