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67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와 재차 촉구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고 담당 조사관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와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