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63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탕전실 이전 원장의 사망 후 피신청인이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산 양수도 계약서에 근로관계 미승계가 명시되어 있고 물적 자산만 인수되었으며, 기존 채무는 유족이 청산하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신청인들이 거부하는 등 고용 승계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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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