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5
- 선고일
- 2021-05-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시 위반, 조기생산 종료, 작업장 이탈 및 종업 전 휴식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린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여 징계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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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