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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59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다 사직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2015년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무국장이 없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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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