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59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다 사직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2015년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무국장이 없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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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