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55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불법파견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해 곧바로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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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