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4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인사명령을 내림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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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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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