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45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 중 부하 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움켜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관리자임에도 성추행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 해고가 불가피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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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