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43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재 요양을 신청 중이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고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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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