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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43
선고일
2021-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재 요양을 신청 중이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고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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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