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8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반복하고 업무계획표상 업무 대부분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차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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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