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6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도달 후 현업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환 심의위원회의 평가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모두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정 평가자의 점수를 배제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현업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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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