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4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과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우편 수령을 거부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며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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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