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30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사용자의 과거 유사 징계 사례 등을 비교할 때 가장 중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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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