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29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8일간의 근무태만 사실은 인정하나 사용자가 그 외 기간까지 근무태만으로 삼고 표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를 통해 근로자가 담당구역을 청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를 태만히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표창에 대한 징계감경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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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