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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25
선고일
2021-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법인격은 다르나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같고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견습기간 동안 정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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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