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25
- 선고일
- 2021-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법인격은 다르나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같고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견습기간 동안 정규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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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