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2
- 선고일
- 2021-04-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법주차로 인한 사내 소란, 운행거부, 20일간의 무단결근, 사내 음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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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