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1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소에서 채용된 전문인력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담당 사업 완료로 예산 배정이 중단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보류 직위로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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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