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14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구두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을 2회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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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