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712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절 기준인 'C등급'에 해당하고 업무 태도 및 성과에 대한 면담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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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