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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707
선고일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화 중 "나가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해당 발언이 없고 "그만 안 두잖아"라는 발언만 있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4대 보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퇴사처리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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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