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9
- 선고일
- 2021-06-3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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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