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98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협회와 회사는 설립 목적, 재무제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이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적격이 있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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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