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97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의 사용자 적격과 징계권한이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해충돌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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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