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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85
선고일
2021-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조직개편 과정의 부수적 효과일 뿐 임금 등 불이익이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인사명령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서울지사에서 인천본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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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