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85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조직개편 과정의 부수적 효과일 뿐 임금 등 불이익이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인사명령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서울지사에서 인천본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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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