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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82
선고일
2021-1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일에 외부인을 회사 건물에 데려와 해산 지시를 무시하고 탁구를 쳤으며, 표창 이력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회사의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감경 규정이 임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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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