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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81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약속된 검수 시간에 불참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은 귀책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아토피피부염으로 급하게 병원 진료를 받았고 늦게나마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징계혐의사실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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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