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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7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사고 경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징계 양정이 무겁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초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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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