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사고 경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징계 양정이 무겁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초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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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